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권 여름 마케팅] 유용한 휴가철 보험상식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하면 친구가 운전해도 사고땐 보상<br>'임시운전담보특약' 들어 놓으면 일정기간 운전자 범위 확대 보상



여름휴가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자보험을 따져보아야 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을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한다. 또 휴가철 교통사고에 대비해 올바른 처리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활용하라=휴가철을 맞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등과 함께 휴가길에 나서는 경우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 배우자, 자녀 등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형제, 친척, 친구 등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 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올 때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여름휴가철 여행시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운전특약 및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운전자 범위를 지정하는 특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혜택을 얻을 수 있다. 휴가 여행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 버리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할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시 즉각 경찰신고해야=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 사고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며 또한 고의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에 노출될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이는 다음해 더 큰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 상대방이 가짜로 입원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보험사 담당직원은 사고처리의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즉시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사고보상센터는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확인해 문제해결을 도와준다. 보험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 견인 및 수리시에 바가지 요금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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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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