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0월29일 중단했던 징계위원회를 이날 오후2시부터 재개해 오후3시 현재 불법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로써 이날까지 8개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징계가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징계 처분이 확정된 교사는 전체 징계 대상 교사 134명 중 총 30명으로 해임 8명, 정직 22명이다.
시도별로는 대구·충북 각 8명(해임 2명, 정직 6명), 경남 6명(해임 2명, 정직 4명), 울산 4명(정직), 충남 2명(해임 1명, 정직 1명), 경북 1명(해임), 대전 1명(정직) 등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징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많게는 40여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서울ㆍ경기ㆍ강원ㆍ전북ㆍ전남ㆍ광주 교육청과 인천ㆍ제주 교육청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를 미뤄놓은 상태다.
1심 판결이 내년 1~2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과부는 '일단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대신 그동안 나머지 8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구두로 조속한 징계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판결 이후에도 징계에 착수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교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도가 국가위임사무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이행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 의결 요구(2009년 6월) 2년 이전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는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시효 논란으로 대구 12명, 부산 9명, 울산 9명, 대전 3명, 충북 4명 등 30여명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다. 결국 8개 교육청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처분 받은 교사 수가 전체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효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징계 이후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