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세금 언제·어떻게…

통합재산세 대상 부담 고려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세금 언제·어떻게 납부하나 통합재산세 대상 부담 고려 7·9월·12월로 나눠서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를 내는 날짜와 방법도 달라진다. 올해까지는 주택(건물)만 가진 사람은 7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냈다. 주택 이외에 별도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10월에 낸 종합토지세에 건물분 부속토지와 일반토지의 세금이 합산돼 부과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7월와 9월, 그리고 10월에 걸쳐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만 가진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통합)재산세가 부과되지만 현행과 유사하게 7월과 9월로 나눠낸다. 한꺼번에 내면 가계에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7월에는 재산세 건물분을,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다.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9월에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1장 더 받는다. 예전에는 종합토지세 하나로 됐던 게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로 나눠지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0월에 낸다. 집부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땅부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따로 받는다. 집도, 땅도 많이 보유한 사람은 7월에 1장, 9월에 2장, 10월에 2장 총 5장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 과세기준일은 현재와 같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집이나 땅을 언제 샀든 6월1일 등기가 기재된 사람에게 세금이 매겨진다고 보면 된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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