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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빚은 ‘뉴스테이법’ 다음달 11일 심사

여야간 논란을 빚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관련 법안이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다.


박기춘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정성호 의원은 파행을 겪었던 위원회 일정을 정상화시키기로 27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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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비판적 검토보고서로 갈등이 촉발된 뉴스테이 법안을 다음달 11일 공청회 열고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청회 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에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회부시킬 계획이다.

또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상정된 안건을 소위에 회부시키기로 했다. 이어서 29·30일 각각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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