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4개 우량신설생보사 부실업체 전락위기

우량회사로 분류되던 4개 신설생보사가 회계처리준칙 개정에 따라 부실회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26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사업비 이연상각 기간 단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사회계처리기준이 27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일, 네덜란드, 고합뉴욕, 프랑스생명 등 우량신설사로 구분되던 4개 후발신설생보사들이 99회계년도(99년4월~2000년3월)중 상각해야할 이연사업비는 244억2,500만원에서 811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사업비를 이연처리한 22개 신설생보사중 18개회사는 이미 설립 10년이 지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행 보험회계처리기준은 신설사의 경우 초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 설립후 5년이내의 사업비를 이연할 수 있되 설립 10년이내에 균등상각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될 회계기준은 한꺼번에 이연사업비를 상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당국은 기준 변경에 따라 이들 4개사의 사업비 상각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27일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경과규정 채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 신설사의 한 관계자는 『경과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당 추가 부담액이 25억원~429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급여력비율도 마이너스대로 하락해 하루아침에 우량사에서 부실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당국이 회계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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