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오는 3월16일부터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갖춘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던 법으로 당선인이 약속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공약이 이 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당선인은 부처 간 중복ㆍ유사 업무를 조정해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기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해당 법에 명시했다.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복지제도가 신설ㆍ변경될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ㆍ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사무국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새로 설치된다. 또 중복복지를 막기 위해 지자체 등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제도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제도 개편이 필요할 때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확한 추계ㆍ분석을 위해 국가ㆍ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가 새로 주어졌으며 분야별 추계 결과 분야별로 지출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조정ㆍ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회보장 정보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사업까지 확대해 중복ㆍ누락 없는 맞춤형 통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