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랩' 최저 가입금액 높아질듯

위탁매매수수료 따로 징수 못하도록 수수료 체계 개선<br>미스테리쇼핑ㆍ기획검사 즉시 실시


랩 어카운트(투자일임계약)의 최저 가입 금액이 높아진다. 또 수수료를 노린 증권사의 과도한 주식 매매를 막기 위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랩 어카운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랩 어카운트 최저 가입금액과 관련한 규정 신설을 검토 중이다. 랩 어카운트의 최저 가입금액은 증권사별로 보통 5,000만~1억원 수준이었으나 그동안 경쟁이 과열되면서 500만~1,000만원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소액으로는 랩 어카운트의 원래 취지인 1:1 맞춤형 자산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증권업계에서는 최소 5,000만원~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된다. 당국은 과도한 매매를 막기 위해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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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투자자의 추종매매를 막기 위해 매매현황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론 내린바 없다고 밝혔다. 신현준 자본시장과장은 “1:1 맞춤형 관리가 되려면 투자자가 계좌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현황 공개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일임업 관련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9월 중 발표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미스테리쇼핑, 기획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감독당국은 랩 어카운트 가입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할 점을 당부했다. 높은 수익을 거둔 다른 투자 일임계약 예를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장하는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게 감독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또 투자 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는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매매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과도하게 매매회전율을 높일 위험이 있으므로 가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지만 결국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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