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등기때 「수수료」 받는다/대법,등기소확충재원 위해 7월부터 부과

◎「소유권이전」 5천원 등 최고 1만원/민원인 부담… 반발일듯/연 6백억 수입 예상 대법원이 등기소의 설비확충용 예산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각종 등기시에 종전의 등록세 외에 연간 6백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신규 부과키로 해 민원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지난 93년 등기특별회계법이 시행된후 등기부등·초본발급 수수료가 매년 6백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에 추가된 수수료를 포함하면 오는 2003년까지의 총 수수료 수입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30일 등기수수료 징수를 골자로 한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과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상업등기 신청수수료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본점 이전등기, 신설회사 설립등기때 1만원 ▲회사 경정 및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기, 상호등기, 상호가등기 때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등을 하고자하는 민원인들에게는 5천원, ▲건물멸실등기 ▲말소등기 ▲가압류·가처분등기 등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선박등기·입목등기·광업재단등기 등에는 5천원의 수수료를, 외국법인등기 신청시에는 1만원의 신청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대법원은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부정을 없애기 위해 자체 「등기수입증지」를 발행, 조흥은행·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키로 했다.<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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