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마일리지 등 경품류 제공에 관한 별도 고시를 추진하면서 인터넷서점과 오프라인 서점간에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모닝365, 알라딘, 인터파크 등 인터넷서점 3사는 성명서를 내고 “출판물의 정가 판매에 이어 마일리지와 사은품까지 모든 서점들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시는 보다 나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고시 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프라인 서점들은 인터넷서점과는 달리 마일리지 등 경품류 제공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과다한 경품 제공이 허용될 경우 오프라인 서점의 판매 악화 등으로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부의 경품류 제한 고시 입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서점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인터넷 서점과는 달리 서점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아 온라인 서점들처럼 경품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서점의 과다한 마일리지 등 경품류 제공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빠른 시일내 정부 차원의 고시를 입안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인터넷서점의 무분별한 마일리지 및 사은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가칭)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를 마련중에 있다”며 “연간 약 3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출판물 시장을 둘러 싼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경품류 제공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