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재산 절반 무조건 배우자 몫

법무부 민법 개정안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아내에게 상속된다. 현재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지분이 줄어들게 돼있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대 1로 나눠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3명인 경우에는 33.3%, 4명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한 뒤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돼 있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현재는 시부모와 1: 1: 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한다. 독일ㆍ스위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시부모와 재산을 나눌 때는 4분의 3, 3분의 2 등으로 아내 권한을 대폭 강화해 놓고있다. 법무부는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녀 등 공동상속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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