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가구업계 “조달청 MAS 경쟁 업무처리 기준 개선 환영”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달청이 지난 4일 발표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에 대해 6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품질관리 평가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조달 물품의 30% 가량이 MAS를 통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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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그간 중소 가구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초·중등학교용 제품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조정이 관철됐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춰 운영했으나 개선안에는 학교물품 납품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반 공공기관가 같이 중기간 경쟁제품 1억원, 기타 제품 5,000만원으로 높였다.

양해채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MAS 2단계경쟁에서 할인율 적용 개선 및 초·중등학교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주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가구업계를 대표하는 연합회에서 조달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 동안 양극화된 가구시장에서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기업 위주의 가구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회장은 또 “이번 MAS 2단계경쟁 개선에 따라 가구업계도 가격 보다는 디자인과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 가구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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