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문 무가지 15% 허용

공정위,신문고시 수정안 확정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의 무가지 허용 한도를 유가지의 10%에서 15%로 완화하는 등 신문고시안을 수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공정위는 수정안에서 신문사 지국이 영업을 시작한 첫 3개월은 무가지 배포를 유가지의 15%까지, 3개월 뒤부터는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문의 강제 투입금지 기간을 당초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문 발행업자가 신문 판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와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특수 관계인 또는 계열사의 신문이나 잡지 등을 끼워파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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