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감량계획 제출 의무화내년 1월부터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섬유·석유화학·조립금속 등 14개 업종의 사업장은 생산공정개선,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지침」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본지 11월25일자 31면 참조>
이 지침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연간 2백톤 이상 배출하는 섬유·석유화학·조립금속·플라스틱·통신장비 등 14개업종 5백56개 사업장은 생산공정개선, 재활용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해야 한다.
해당사업장은 발생원별 폐기물발생량분석, 자체적 감량목표 및 추진방법 등을 기재한 감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해 2월말까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석유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사업자단체의 평가실적을 토대로 우수사업장을 선정해 ▲환경친화기업지정 ▲각종 지도점검면제 ▲정부포상추천 ▲감량화 관련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감량화대상 사업장이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기업 스스로 생산공정개선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