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력개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해외인력 도입체계 전면 검토…11월께 발표

정부가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과 관련한 '인력개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지난 1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시작으로 최근 호주ㆍ뉴질랜드ㆍ페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전문인력의 개방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는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 마련 차원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 같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의 전문인력 개방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검토되는 인력개방 가이드라인은 ▦전문인력의 양허(개방) 직종 ▦전문가 기준에 대한 정의 ▦양허에 따른 국내 피해 분야 보완방안 등이다. 재정부는 특히 전문인력 도입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의 전문인력은 외교통상부의 비자발급과 일부 FTA 규정(체류기간ㆍ자격요건 등)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 수급전망과 산업 수요, 양허를 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고려한 도입체계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FTA 협상과정에서 전문인력 이동의 자유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전문인력의 선진국시장 진출 측면뿐 아니라 해외 고급 전문인력의 유입을 통한 국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전문인력 개방범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께 최종 검토를 거쳐 전문인력 개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들어 대외통상협상에서 인력개방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인력개방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인도 CEPA에서 처음으로 인도가 IT 전문인력 등을 중심으로 인력개방을 요구했으며 한∙유럽연합(EU) FTA에서도 서비스 분야 인력개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ㆍ페루 등과의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투자와 교육 분야로까지 인력이동 자유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한∙인도 CEPA에서 처음으로 전문인력 개방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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