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정수급 어린이집 징벌적 과징금 추진

당정 "제재수단 조만간 마련"

당정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을 저지르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장과 담합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중단 등 제재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안심보육'을 주제로 당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등 여당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3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비롯해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ㆍ원장에게 10년간 어린이집 설립 및 근무 제한 ▲어린이집 차량사고 발생시 최대 시설폐쇄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 작성ㆍ공유시 법적 조치 등 불량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수단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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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포(12월)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 담당 공무원 실명제 확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 강화 등 정보공개를 확대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된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며 늦어도 연내 입법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장은 "(보육시설이) 보조금 횡령, 식자재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국고가 줄줄 새는 그야말로 '비리 종합세트'"라며 "이 같은 문제를 뿌리 뽑아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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