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임금을 고시했다.하루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13만3,070원이며 최저 금액은 3만3,570원이다. 산재보험 적용 임금은 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주는 이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임금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주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99년부터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가 도입됐다. 올 11월 말 현재 4,583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