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POSCO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준들이 제각각 이어서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분기 실적은 내지 않고 연간 단위로 공시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는 국내외 연결기준으로 실적을 내는 반면 일부에서는 국내 사업장의 실적만을 밝히는 등 제각각 ‘입맛’에 따라 실적을 공시하면서 투자판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ㆍ4분기 실적 공시를 낸 37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개(43.2%) 기업만이 분기 영업실적을 따로 발표했고 나머지는 지난해 연간실적을 공시했다. 이처럼 공시가 제각각인 것은 실적공시가 증권거래법 규정상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단위나 분기단위 등 세부기준은 없다. 다만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사항을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할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도 알려야 하는 공정공시 대상일 뿐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4ㆍ4분기 실적을 따로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의 분기별 수익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적자나 시장예상치에 크게 못미치는 분기 실적을 따로 밝히지 않고 연간 실적에 합산해 ‘물타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4ㆍ4분기 대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대형 운송주와 IT기업은 연간실적만 공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감독당국은 실적공시가 자율공시 사항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입장이다. 류제만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현재 연간 매출액이나 손익이 30%이상(대규모 법인은 15%) 변동될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4ㆍ4분기를 따로 공시하지 않더라도 재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연간사업보고서가 제출돼도 재무제표상에 4ㆍ4분기를 따로 표시가 돼있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분기실적을 직접 계산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증권거래법상 분기보고서는 1ㆍ4분기와 3ㆍ4분기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보통 2ㆍ4분기와 4ㆍ4분기 실적은 각각 반기보고서(결산일로부터 45일이내 제출)와 연간 사업보고서(90일이내 제출)에 합산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사업장의 실적을 모두 반영하는 연결실적 공시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07년 연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에 부속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등 개별기업실적보다 연결실적이 주된 재무제표가 된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