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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때 수직증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성 담보 못해"…일반분양도 허용 않기로 결정<br>용역 결과 28일 발표

준공 이후 15년 이상인 아파트의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려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불가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처럼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결과를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존 리모델링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중간 개념인 '준재건축' 도입도 무기한 보류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추진단지 및 건설업계에서는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늘어나는 가구 수의 일반분양 수입만큼 수익성이 개선돼 조합원의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시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의 30%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분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리모델링의 안전성 및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우선 리모델링 연한이 된 단지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용역 결과는 지진ㆍ기상이변 등으로 하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수직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늘리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일 뿐"이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재건축 연한을 15년으로 앞당겨달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용역결과에는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시 안전진단 문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및 개발이익 환수금 비교 ▦선진국의 리모델링 사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면적의 6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전체 가구 수의 10% 내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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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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