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학교 국내 유치 가속도 붙을듯

교과부, 기준완화 입법예고…이르면 연말 시행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이 완화돼 외국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국내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은 교지(校地)ㆍ교사(校舍)ㆍ교원(敎員) 등에 대해 국내학교 설립기준을 적용 받았으나 앞으로는 현지 본교 수준의 조건만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외국대학 설립시 시설물 확보기준도 대폭 완화해 400명 이상의 시설물만 갖추면 지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시설을 갖춰야 해 단과대 중심의 소규모 외국 대학이 국내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됐다. 심사체계도 12개월 전에 설립신청을 하면 6개월 전에는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으로 일정을 못 박았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으로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문을 연 대구국제학교와 채드윅국제학교 등이 있으며 4~5개 학교가 설립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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