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강산관광세칙 무엇이 문제인가?"

금강산관광세칙이 현대와 북측 사이에 합의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은 보류될수도 있다.통일부 黃河守 교류협력국장은 9일 "지난 2일 현대에 통보해온 금강산관광세칙은 북한안일 따름"이라며 "이번 주중 현대와 북측이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통일부 입장은 관광에 관한 국제적인 관례와 상식에 따른 판단과 `햇볕정책'의 산물인 관광선 첫 출항이 오는 18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희망에 근거한 인상이 짙다. 북측이 제안한 금강산관광세칙안은 모두 4장 36조로 우리로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북측안은 제1장 제1조에 "이 세칙은 금강산관광을 하면서 국가적 안전보장과 나라(北)의 자연환경보호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제정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2조에서는 "금강산지구는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군사관할지역"이라고 명기, 관광객을 엄격하게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객의 기본 행동을 규율하는 내용과 벌금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북한의 이런 논리는 현대측이나 한국 정부의 상황인식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특히 현대와 북측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안 가운데 북측이 관광세칙에 중복 표현한 부분에 대해 정부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관광객 신상정보와 관련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만 기입하도록 한 것이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해 북한의 사회풍속과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할 수 없다는 조항 등 기존합의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측은 관광세칙 9조에서 관광객의 직장과 직위도 명기하도록 하고있고, 35조에서 정탐행위를 하거나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화국의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북측의 관광세칙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 마약밀수업자, 에이즈병환자, 전염병환자,정신병자는 해상분계선을 넘어 공화국지역에 들어올 수 없으며 금강산에 대한 관광여행을 할 수 없다. ▲제20조= 관광객이 검사 및 검역에 지참하지 말아야 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①무기, 총탄, 폭발물, 군용품, 흉기, 방사성물질 ②10배 이상되는 쌍안경 및 망원경, 1백60㎜ 고정된 렌즈가 달린 사진기, 녹화촬영기 ③무전기와 그 부속품....⑦정치, 경제, 문화발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쇄물, 그림,글자판, 녹화 테이프, 녹화물 ⑧남조선돈, 가화폐 ▲제21조= 관광객은 관광버스(배)에 오르내릴 때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①관광조를 단위로 하는 인원명단순위로 질서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②얼굴보호안경을 벗어야 하며, 얼굴과 사진대조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관광객은 부속선 부두와 1주차장, 온정리로 오가는 구간에서 차안이나 도로상에서 사진촬영이나 녹화촬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대상물에 대한 촬영은 관광을 하는 전기간 일체 금지한다. ▲제26조= 관광객은 금강산탑승여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②공화국의 자주권과 재산 및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제도와 정책, 시책들을 시비하지 말아야 한다. ④관광용차량에 설치된 녹화기, TV, 라디오를 사용할 때 음향이 차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⑦군인, 길가에 있거나 일하는 주민들을 사진찍거나 그들과 관광과 관련이 없는 만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관광객과 선원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한다. ⑦담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우고 꽁초를 길가와 풀숲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⑨용변은 정해진 위생실에서만 보아야 한다. ▲제34조= 이 세칙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서 사죄문을 받고 그를 관광지에서 추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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