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속승진 탈락' 경찰관 76명 집단소송

"근무평정 점수로 승진 제한은 무효" 경찰청장 등 지휘부 상대로 행정소송

올해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첫 시행된 경위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 76명이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모씨 등 현직 경찰관 76명은 `근무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근속승진운영규칙은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승진 탈락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과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장 등 14명을 상대로 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3월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하위직 경찰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을 보장하는데 승진 연한만 규정할 뿐 다른 제한사항은 없는데도하위 법령인 근속승진운영규칙이 근거 없이 근무평정 점수 기준을 정해 승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모법(母法)의 입법취지에 역행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위 근속승진 임용자의 경우 근속승진운영규칙의 근무평정 점수 기준이 다른 계급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상향 조정돼 있는데 이것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하위직 경찰관의 근속승진 연한 단축과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올 3월 시행됐다. 경장ㆍ경사 근속승진은 최근 2년 간 근무평정 점수가 37.5점(50점 만점) 이상이면 가능하며 경위 근속승진은 최근 3년 간 근무평정 점수가 40점(5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사로 8년 이상 재직한 경찰관 중 일부를 올 4월 7일자로 승진시켰지만 원고들은 근무평정 점수 미달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자 `근무평정 일정 점수 이상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며 계급별 점수 기준이 다른 것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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