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유치 공무원에 인센티브

전남, 특별승진등 규정만들어 이달시행전라남도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승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포상기준과 대상 등을 규정한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운영 지침'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의 특별승진 등을 규정한 지침을 만든 경우는 전남도가 처음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대기업과 1,000억원 규모 이상의 민자를 유치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시키는 등 유치 규모에 따라 승진과 승급, 성과급 우선지급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1 시ㆍ군 1 기업 유치' 운동을 펴기로 했으며 추진결과를 행정 인센티브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수시책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