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트랜스지방 과잉 섭취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연내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지난 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오는 9월 이전에 트랜스지방 표시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업계가 트랜스 지방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한 후 2007년 9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에는 용역을 통해 개인별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트랜스지방은 액체상태인 식물성 지방을 쉽게 운반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수소를 섞어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햄버거ㆍ도넛ㆍ감자튀김ㆍ케?藥諷萱活米뮌适熾?팝콘ㆍ초콜릿 가공품ㆍ피자 등의 식품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혈액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알레르기 유발, 면역력 저하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논란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는 식품의 영양표시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덴마크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2% 이상인 가공식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박혜경 영양평가팀장은 “국내에서 관련 정책이 정착될 때까지는 원재료명에 쇼트닝ㆍ마가린ㆍ정제가공유지 등 경화유가 표시돼 있는 가공식품 섭취를 가급적 줄일 것을 당부한다”며 “가정에서도 튀김이나 토스트, 볶음밥 조리시에 가급적 액상의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