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자산 운용 성격이 강한 뮤추얼펀드나 리츠 등에 투자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회사 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국환의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통화와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외화증권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증권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리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 등은 앞으로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들 업종은 페이퍼 컴퍼니로 주식을 많이 취득해도 자회사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자산 운용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다한 투자를 막기 위해 총자산의 10% 이내로 취득이 제한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