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혁신위, "국회의원, 회의 참석 안하면 수당 없다"

결석 때 감액에서, 참석해야 지급으로

야당안은 출석률 25% 미만시 미지급

돈받는 출판기념회도 금지할 예정

일부 의원 반발 넘어야 가능

앞으로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의원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는 회의가 없는 날까지 포함해 회의 참석수당을 책정하고 불참하는 날만큼 수당을 깎고 있지만 혁신안은 ‘제로 베이스’에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 발의는 서용교 의원이 맡았다.


국회의원은 회기 때 입법활동비의 30%(95만원)를 특별활동비로 추가해 받는데 개정안은 특별활동비 명칭을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꾸고, 회의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하루에 3만1,000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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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혁신안은 여당안보다 더욱 강하다.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회의참석수당의 불합리함에 공감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손쉽게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의원 개인이 구속된 경우 회의참가수당을 포함한 전체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았다.

혁신위는 출판기념회도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 홍보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출판기념회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를 맡은 황영철 의원은 “과연 누가 사비를 들여 ‘돈 안 받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의문시된다”며 “공직선거법에 이 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혁신안 최종안을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해 김 대표가 8일 의총에서 당 내 의원들에게 혁신안을 설득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의총에서 이미 퇴짜를 맞은 만큼 이번에는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돈줄’을 죌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당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평가 결과를 차기 선거 공천자 심사를 비롯해 주요 당직 인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평가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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