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 재테크] 증여세 줄이기

며느리·손자녀에게도 분산증여하면

자녀에게만 줄때보다 세금 절반으로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올해 발간된 2013년 통계연보 중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에 대한 통계 부분이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상속세 신고세액은 감소했다.

또한 증여세 신고세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산의 무상 이전에 따른 세금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적정한 수준의 사전 증여라는 사실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세 부담은 증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동안 다른 증여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5억원을 기혼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상증법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는 7,200만원으로 담세율이 약 14% 수준이다.


그러나 5억원을 자녀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사위)에게 1억원, 성년인 손자 2명에게 각각 1억2,500만원씩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부담해야할 증여세가 총 3,500만원으로 담세율이 약 7%가 된다. 자녀가 단독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의 증여세보다 절반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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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증여하는 재산은 같은데 부담해야할 증여세가 차이나는 이유는 증여세의 계산방식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인별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 친인척 500만원)가 적용된다. 자녀가 단독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례와 같이 증여재산이 분산되면 공제액이 총 1억5,500만원이 되어 각각 10%이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자녀가 단독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 부담후 남은 금액은 언젠가는 며느리(사위)와 손자녀에게 다시 무상 이전 될 것이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한 번 더 내는 셈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증여세의 30%를 더 내야하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 재산을 다시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절세는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작은 부분부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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