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정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 달 2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규칙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부패유발 가능성 측면에서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부패통제 장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또 자치법규 등의 준수 용이성에서는 도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 인지의 여부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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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 규칙은 지난 19일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규칙이 공포되면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시 주관부서는 도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개선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류흥수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자치법규 시행 전에 사전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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