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로펌 '불법영업' 판친다

관련법도 없는데 국내기업 M&A자문… 막대한 이익 챙겨<br>링크레이터스등 5社 수兆원 수수료수익…세금도 한푼 안내 국부유출 논란 거세<br>정부 알면서도 팔짱…"법제정 서둘러야"

외국로펌 '불법영업' 판친다 관련법도 없는데 국내기업 M&A자문… 막대한 이익 챙겨링크레이터스등 5社 수兆원 수수료수익…세금도 한푼 안내 국부유출 논란 거세정부 알면서도 팔짱…"법제정 서둘러야"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아직 법도 없는데…’ ‘링크레이터스’(영국), ‘클리어리 고틀립’(영국), ‘설리번&크롬웰’(미국) 등 외국로펌이 국내에서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로펌의 국내 영업활동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이다. 특히 외국로펌은 국내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기업 인수합병(M&A) 자문을 해 주고도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국부유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국내 M&A 자문관련 로펌 순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10월말 현재까지 김&장 법률사무소가 245억 달러 규모의 M&A 자문을 성사시켜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의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은 127억 달러 규모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10위권 로펌가운데 5개가 외국로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M&A관련 외국로펌의 딜 규모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로펌이 사실상 국내에서 불법영업을 광범위하게 해 왔다는 증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해외로펌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가칭) 법안을 마련중에 있지만, 법도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로펌이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 등의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내 M&A시장 절반 차지= 국내서 활동하는 외국로펌으로는 링크레이터스, 클리어리 고틀립, 설리번&크롬웰, 스캐든 압스, 슬로터&메이 등이다. 링크레이터스는 총 8건에 127억6,200만달러 규모의 M&A를 자문해 외국로펌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클리어리 고틀립은 4건에 82억6,500만달러(4위), 설리번&크롬웰은 5건에 82억6,500만달러(5위), 스캐든 압스는 3건에 33억1,800만달러(9위), 슬로터&메이(10위)는 2건에 32억2,700만달러로 각각 나타났다. 외국로펌의 국내 M&A시장 점유율도 45.5%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의 관계자는 “외국로펌의 국내 M&A자문 등 불법영업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시청 주변의 호텔이나 강남 유명 호텔에는 외국로펌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사무실이 즐비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의 외국로펌의 한국내 불법지사”라고 덧붙였다. 기업 법무팀의 한 관계자 역시 “M&A관련 막판 협상시 인수측의 외국변호사들과 모 호텔에 모여 협의를 한 적도 꽤 많다”며 외국로펌의 광범위한 국내 활동에 대해 지적했다. ◇국부유출 논란 거세= 국내 활동중인 대형 5개 외국로펌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총 366억1,900만달러 규모의 M&A 자문을 성사시켰다. 통상 로펌이 챙기는 M&A자문료 수익은 총 매각대금의 5~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 외국로펌은 세금한푼 안내고 수조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더구나 외국로펌의 수익은 국세청 등의 세원에 포착되지 않아 국부유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 민간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외국로펌의 이 같은 불법영업에 따른 국부유출 규모는 매년 1조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로펌은 국내 M&A 자문을 수주를 용이하기 위해 국내 로펌과 제휴를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내 포펌도 외국로펌의 불법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국내 로펌과 제휴시 해외로펌이 가져가는 자문료 수익은 절대적”이라며 “비율로 따지면 10대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칫하면 법률시장 개방도 전에 고도화된 서비스를 앞세운 대형 외국로펌에 M&A시장을 잠식, 국내로펌은 하청기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알면서도 팔짱” 관련법 제정 시급= 외국로펌의 이 같은 불법영업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면서 ‘불법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알면서도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협 고위 관계자는 “국내 클라이언트에 직접 외국법에 대해 자문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지만, 국내변호사에 대해 외국변호사들이 자문을 해 주는 것은 허용돼 왔다”며 “외국로펌의 영업행태는 국내 변호사법 해석에 따라 위법일 수도, 합법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법자문사법’(가칭)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제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초에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국내 로펌의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도 이해 당사자간 조율이 쉽지 않아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1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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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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