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9만3,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수석정책조정위원장,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 정책위의 핵심관계자는 "지방경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되느냐"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면 9만3,000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 기간에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에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의 60%가 감면된다. 또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도록 했다.
이번 연장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에 분양되지 않은 기존 물량에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