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제동

노조가 파업철회 의사를 나타낸 뒤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자동차브레이크 생산기업인 상신브레이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과중하다는 중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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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노조는 2010년 6월 타임오프제 시행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다가 파업에 들어갔고 파업이 2개월이 넘게 계속되자 사측은 같은 해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는 이튿날 ‘직장폐쇄 중단과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을 보냈고 9월 6일에는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10월19일까지 직장폐쇄를 이어갔으며 회사 진입을 시도한 조합원 2명을 해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노조가 현장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ed.do.kr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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