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일부만 받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

부분연기연금제 도입<br>연 7.2% 이자 적용<br>최대 5년 연기 가능

자영업자인 김모(59)씨는 61세가 되는 오는 2014년부터 월 8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지만 현재 월 150만~180만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굳이 연금을 전액 받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연금액 중 월 40만원가량만 생활비에 보태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저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낮은 금리 탓에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영 쉽지 않다.

7월부터 김씨와 같은 노인들이 노령 연금액의 일부만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연기, 연 7.2%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 받을 수 있게 한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김씨가 부분연기를 통해 매월 80만원의 연금 수령액 중 4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5년 뒤로 수령 시기를 늦춘다면 5년 뒤부터는 매월 94만4,000원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연기연금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60~64세, 2012년 기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액의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다. 가산율은 연 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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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분연기 연금 제도 도입으로 신청자 범위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됐다.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연금 비율도 50ㆍ60ㆍ70ㆍ80ㆍ90ㆍ100%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 가산율도 7.2%로 1.2%포인트 올렸다.

부분연기 제도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게 한 조기노령연금제도에도 적용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조기노령연금액의 전액 수령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금의 일부(50~90%)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 비율을 가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연기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연금을 조금 덜 받고 소득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이 확대됐으며 연기연금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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