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상공인도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가능

약관법 개정 18일부터 시행

백화점ㆍ홈쇼핑 납품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도 앞으로 민사소송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이 간편한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과 관련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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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 외에 구제 받을 수단이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소송 전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됐다.

만약 A 가맹본부의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명 나면 해당 가맹본부에 소속된 다른 가맹점주나, 비슷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한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도 각각의 본부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피해 고객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 조정도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는 또 옥션ㆍ11번가ㆍG마켓 등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오픈마켓이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판매자 대신 오픈마켓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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