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주부터 보험설계사도 펀드 판매 가능

다음주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들을 찾아가 펀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의무투자비율이 축소되는 등 PEF 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펀드 상품에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해 증권분석사, 자산설계전문인력,재무위험관리사, 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고객을 방문해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가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고용한 회사도 함께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진한 PEF 활성화를 위해 출자 후 1년 내에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한 의무투자비율을 `2년 내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기금의 출자지분은 포트폴리오 투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PEF에 대한 최소 출자금액을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개인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투자증권 이외에 나중에 출자전환하는 조건이 붙은 부실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공모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외국펀드 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해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의 길을 넓혔다. 또 코스피 등 주가지수 위주로 상장돼 있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TF)의 지수구성요건을 완화해 업종지수를 활용한 ETF 상품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펀드자산의 20% 이내에서 주식.채권 등 투자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수수료를 투자자문계약에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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