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을 한번에 10%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지역난방 요금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매년 2월과 8월 요금을 조정할 때 조정폭이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3% 이상의 요금조정 요인이 생길 경우 매년 5월과 11월에 요금을 중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로 사업자의 초과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산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선안은 고유가 때문에 요금이 한꺼번에 크게 오르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역난방공사ㆍGS파워ㆍ안산도시개발ㆍ인천공항에너지ㆍ인천종합에너지ㆍ주공 등 6개 사업자의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적용된다.
산자부는 소비자단체 대표, 회계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업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요금조정의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