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 등이 담긴 금속노조 공동요구안을 지난 13일 사측에 전달했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에는 정기 상여금 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의 경우 기본급 13만498원 인상안을 최초 요구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대폭 인상된 요구액을 예고했다. 통상임금 확대문제를 핵심쟁점 사안으로 내세우기 위해 조기에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4월 중순께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임금협상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노사협상은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협상 없이 임금협상만 진행하는 탓에 겉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조기에 표면화 시키면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노조 소식지 등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 쟁취'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대대적인 선전전을 통해 통상임금확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 체불임금을 반드시 소급받고,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각종 시행세칙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점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 23명의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를 선언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이달 초 "통상임금과 관련한 현대차 사규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 사규를 그대로 적용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현재 두 달 간격으로 나가는 정기상여금을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이 정부가 제시한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중 노조도 본격적인 임·단협체제에 돌입했다. 현대중 노조는 3월과 4월에 조합원 의견을 모으고 노조 집행부 회의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병모 위원장의 대표 공약인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중 노조도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올 임·단협의 핵심사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노사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