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과 ‘ELSㆍDLS 신고서 작성사례’등을 마련해 각 증권사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투자 유의 사항을 신고서 가장 앞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또 위험요소도 가격변동이나 발행회사, 조기종결 등으로 세분해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간소화하고 주요 용어는 하나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 ELS나 DLS의 수익 산정 등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산 기준가격 조정방식은 물론 중도상환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의 시행 일자는 지난 1일. 다만 금감원은 내부 업무절차 등 반영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개월 동안은 증권사들이 기존 신고서와 병행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ELS나 DLS 등이 최초 발행 이후 8년 만에 발행잔액이 33조원으로 크게 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