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모주청약제 수술] 이상급등 공모가격 거품 걷어내기

이는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과열에 따른 거품이 형성돼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공모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는 데다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면서 상장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강병호(姜柄皓) 부원장은 『현재 공모주 청약에는 물량 확보를 위해 무조건 여타 증권사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고 있어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며 『다음주중 개선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가격 거품제거= 현행 공모주 청약방식은 수요자들로부터 예상 가격을 받은뒤 이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출, 가중평균치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들에게 배정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물량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이 유리했고 이로인해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거품현상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수요자들이 써낸 가격중 상위 10%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하지 않는 최적가격제를 도입하게 됐다. 또 높은 가격을 써내 가격을 부풀려 놓고 물량을 배정받으면 실제 청약은 하지않는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을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기간(3년) 아예 공모주청약기회를 박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와함께 주간사가 인수한 물량을 성급히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일정기간(1∼3개월)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주간사 증권사가 상장후 한달간 공모가격이상으로 주가를 떠받쳐야 하는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상장직후 주간사들이 높은 가격에 팔아치워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공모주 청약에 일반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들만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모금액별로 적용방식 다르다=공모규모 10억∼30억원 정도인 소규모의 경우에는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금액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되 공모규모가 30억정도인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거품 방지대책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보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북빌딩 방식이전에 사용하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분석해 일정 공식에 의해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환원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점=새로운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7개월만에 다시 공모주 청약제도가 바뀌는 셈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감독당국이 제도시행전에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했었어야 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또 새로운 공모주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공모금액이 작은 소규모 기업의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모가격의 거품이 빠져 가격이 낮아지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청약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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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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