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팬택계열 워크아웃 결의] CP·회사채 보유자 동의 남아

"채권 먼저 상환받으려 하면 팬택 부도"<br>채권단, 2금융권 '정삼화 동참' 설득나서

10개 은행 대표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자율협의회를 열고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채권은행 공동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팬택계열이 채권단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결의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만료된 후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첫 사례로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보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2금융권의 협조 여부다. 1금융권인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을 시작해도 CPㆍ회사채 보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채권자 가운데 금액 기준 75% 이상만 동의하면 공동관리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이 없기 때문에 채권은행들이 2금융권의 동참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팬택계열과 함께 2금융권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고 2금융권에서도 1금융권의 합의사항에 따를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1금융권에서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익을 앞세워 채권을 먼저 상환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팬택이 부도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만큼 2금융권이 팬택의 경영정상화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팬택계열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합의하면서 팬택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은 기업가치 상승을 기다린 후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난 10월 말부터 사채시장 등에서는 팬택계열에 대한 부도설이 돌면서 어음과 회사채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팬택계열 CP와 회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상황. 그러나 팬택계열이 워크아웃을 통해 자금난에서 벗어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려볼 수 있다. 특히 팬택계열의 회사채는 만기가 대부분 오는 2011년이다. 팬택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작업을 마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박병엽 팬택계열 부회장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적으로 경영진의 큰 잘못이 없다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채권단은 박 부회장의 대주주 자격만 박탈하고 경영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부회장을 대신할 인물을 찾기 힘들고 박 부회장의 회사 회생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박 부회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임자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팬택계열의 회생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팬택계열은 실사를 거쳐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정밀실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기업의 계속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