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다.
위씨는 작년 3월부터 조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검찰은 조 의원이 위씨 등에게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게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위씨가 운전기사로 일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조 의원을 상대로 국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철도부품 업체를 선정하는 철도시설공단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삼표이앤씨 측의 진술 외에도 이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삼표이앤씨는 2011년 4월 중앙선(아신∼판대) 망미터널 궤도 4.8km를 PST로 시공해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6월 코레일이 현장점검을 벌였을 때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안전성 논란에도 삼표이앤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에 연간 궤도 생산능력 200km 규모의 콘크리트 궤도 시스템 공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관련자들의 계좌와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자신의 차량과 장남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게도 6일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6월 12일 운전기사 A(38)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 장남 집에서 발견한 현금 6억원의 출처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돈의 출처를 추궁하는 한편 박 의원의 전 비서가 급여 일부를 후원금으로 내도록 압력을 받았다며 박 의원을 고소한 사건의 사실 관계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두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