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조달청, 중기청은 10일 내년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의 고발 요청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사건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조달청과 중기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해야 한다. @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