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예보,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확정

예금보험공사가 26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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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험료율이 확정된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 했으며 저축은행도 12월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차등폭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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