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 "지지부진"

6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올 8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6월 결산법인 가운데 전자투표 방식을 신청한 기업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예탁원은 당초 오는 8월2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6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8월 말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6월 결산법인들이 전자투표 도입을 망설이면서 해당 서비스를 예정대로 2일에 오픈하더라도 본격적인 도입은 다음 결산기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시점까지 신청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아직 적용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주총 기간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번 결산기에는 전자투표 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 결산기업들이 전자투표 도입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아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시점이라 검증이 되지 않은데다 해당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형업체인 만큼 과감한 결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결산기업은 코스닥시장 14곳, 유가증권시장 11곳 등 25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7곳이나 되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ㆍ스팩)도 3곳이나 된다. 이밖에 중국 기업도 한 곳이 포함돼 있다. 6월 결산기업 주총에 전자투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본격적인 전자투표 도입은 12월 결산기업이 주총을 여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9월 결산기업 역시 기업 수가 많지 않은데다 중소형업체 비중이 높다는 점이 6월 결산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중소형업체들이 전자투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현재 삼성전자ㆍ한국전력 등 도입 효과가 큰 대형 12월 결산법인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초 지난해 5월 개정된 상법이 5월29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 6월 결산기업부터는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동안 주총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의 주식이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안분되는 ‘섀도보팅’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전자투표 도입 기업의 경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1년 동안은 전자투표 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조사기획부 부장은 “전자 의결권 행사 도입을 통해 주총에 참석 못하는 주주들에게도 소통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이 제도는 오히려 소액주주가 많은 중소형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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