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캐닝한 문서 이미지 파일 출력 안했다면 문서 아니다"

서울지법 판결

문서를 스캐닝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지 않았다면 이미지 파일 자체로는 ‘문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10월 자신의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번호 앞 번호를 고친 뒤 스캐닝한 이미지 파일을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문서위조죄에서 규정한 문서와 형법에서 규정한 ‘복사문서’는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로서, ‘물체에 고정’ 돼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스캐닝한 이미지 파일의 경우 그것이 출력되지 않는 한 ‘물체에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일이나 파일을 실행해 나타난 모니터 화면 자체를 문서 또는 복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그 파일을 전송했다고 해서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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