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시내 주요 병원·은행·음식점ㆍ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등 200곳을 ‘불법 주ㆍ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구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4만~5만원을 내야 하고 적발한 뒤 2시간이 지나도록 차를 옮기지 않으면 1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영동대로 대치동 100m 구간은 학원가와 병원, 아파트 상가가 밀집해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 불법 주ㆍ정차가 많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가구점이 모여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앞 700여m 구간은 오전 8~11시 중 가구를 내리는 조업 차량 때문에 매우 혼잡해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 구간은 특히 보도 위에 주차된 화물차 때문에 보도블록이 자주 망가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쇼핑 이용객이 많은 남대문로의 숭례문수입상가 입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옆, 혜화동로터리 등도 불법 주ㆍ정차 집중 단속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점심시간 대(오전 11시30분~ 오후 2시) 6차선 이하 도로 소규모 음식점 주변과 재래시장, 경찰이 지정한 화물조업장소 1,942곳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