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의료기관 해외진출 돕는 펀드·회사 만든다

■ 헬스케어·교육·관광 서비스산업 육성계획<br>수도권에 K팝 상설공연장 설립<br>외국 교육기관 법인세 면제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전문펀드와 전문회사의 설립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수도권에 1만5,000석 규모의 K팝 상설 공연장이 착공되고 외국인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벤처밸리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과 보고대회'에서 헬스케어·교육·관광 등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고부가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신성장동력펀드와 같은 정책펀드를 활용해 이들 기관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고 의료수출 전문 신규 펀드로 가칭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펀드의 조성 규모와 시기는 부처 간 조율을 좀 더 거친 뒤 정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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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의 국외진출을 돕는 전문회사의 설립도 추진된다. 이 회사는 ▦병원 프로젝트 수주 ▦투자자 모집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맡는다.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VAMED사'와 캐나다의 '인터헬스 캐나다사'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서울 인근에 K팝 상설공연장도 들어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 사업비 2,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1만5,000석 이상의 아레나형 공연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부지 확보가 쉽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봉구 창동, 강서구 마곡지구, 경기 일산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법인세 비과세 적용은 올 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총 5개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면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국내 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셰일가스와 전력저장장치를 신성장동력 차기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정부는 우선 도입선 다양화, 공기업ㆍ민간기업의 개발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위기에 대응해 전력저장장치(ESSㆍEnergy Storage System) 보급을 확산하고 에너지 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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