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흥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의 시작 이후 이 조치로 이자를 경감받으려는 연체고객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절반정도 취합한 중간집계로 50명이 3억9,000만원의 대출금을 반납했으며 조흥은 연말까지 20억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흥은행의 개인보증대출 연체금액은 모두 1,000억원 정도로 이번 조치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실여신을 회수할 수 있고 연체고객은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조치는 조흥은행이 장기부실여신을 회수하기 위해 이자손해를 무릅쓰고 시도한 것으로 1년까지의 연체에는 프라임레이트를 적용해 연체이자와의 차액을 1년 이상 연체에는 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따라서 연체고객은 원금과 정상이자만 내면 신용불량상태에서 복구된다.
조흥은행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무자에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은행도 일부의 부실여신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조흥은행의 거래 영업점을 찾으면 되며 담보대출이나 은행의 가압류로 채권보전이 확실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