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상권등 '인격권 보호' 명문화

개정 민법에 조항신설… 사생활등 개인권리 포괄

법무부가 확정한 민법 개정안에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 등 개인의 권리를 포괄하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사회생활 기본법안인 민법을 통해 인격권을 재산권과 동등한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유와 명예 등 개인에게 귀속된 권리인 인격권에는 초상권과 명예권ㆍ성명권ㆍ사생활보호권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민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최종회의에서 초안을 확정한 민법 개정안에 인격권 보호조항을 포함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시윤 민법개정특위 위원장은 “민법 제1조 2항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조문을 넣어 그동안 법조문에 없어 학문적ㆍ이론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 중 미납한 월세ㆍ관리비 등을 정산한 나머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규정,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곧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감액청구권’ 규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금전으로만 하도록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 방법을 다양화해 채권자가 원하면 물건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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