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9년부터 '9월 학기제' 가능해진다

대학 학년시작일 결정 자율화<br>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대학들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와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한편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을 두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에 현재의 석사뿐 아니라 박사 학위 과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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