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모펀드 개인 20억·법인 50억이상 투자 가능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사모펀드 개인 20억·법인 50억이상 투자 가능 은행지분 10% 초과 출자 때는 자격심사외국인 참여 사모펀드 은행지배 요건 엄격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사모투자펀드에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때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국제적 신인도, 경영상태 등의 엄격한 자격심사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사모펀드 유한책임 사원의 출자금액을 100억원 이내에서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모펀드가 제도도입 초기이므로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해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모펀드는 이와 함께 투자금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자기자본의 2배 범위 안에서 차입 또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아닌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할 때는 증권투자회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외국인은 은행지분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는사모펀드를 사실상 지배할 때 더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는다. 외국인이 사모펀드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펀드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때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국제적 신인도가높아야 하며 ▲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계속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문,방송, 잡지의 광고 등을 통해 사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총액의 5% 이내로 한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10-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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