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21일] 中企 관련법 과감하게 정비해야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무려 700개에 이르고 있다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과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무질서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칙도 없이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법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복잡한데다 중복된 내용이 많아 중소기업들은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법령 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쯤 되면 해당 부처나 담당 공무원들조차 어떤 법과 제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 법령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보니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700개 법령 중 중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만도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해 16개나 되고 소관 부처 역시 중소기업청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다양하다. 알기 쉽게 간단명료해야 하는 법의 원칙에 입각해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법과 제도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비해야 한다. 중기 관련 법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부처이기주의 또는 밥그릇 챙기기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각 부처가 경쟁하듯 법을 만들고 내용도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해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기진흥에 관한 법과 중기인력지원특별법처럼 유사한 법부터 통폐합하고 관련 규정과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중기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요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백화점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의 온갖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늘 어려운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가 그만큼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급속한 글로벌화와 기술혁신,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여건도 크게 변하고 있고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대기업과의 관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제적 약자 보호와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개발연대의 나눠주기식 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대상황에 맞게 중기 관련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향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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